기한이 되어 미지급된 이자는 자세 를 대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사건 소개: 최근 세무검사원이 한 유한회사에 대해 조사할 때 이 기업은 2014년 5월 자금이 긴장되어 회사 주주에게 돈을 빌렸다.
기업은 같은 기간 은행 이율에 따라 개인 차용금을 1년에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5월 기업자금이 여전히 긴장되어 주주주와의 협상이 반년 대출 원금을 연기했다.
이 기업은 회계 처리에 따라 이자를 주주 개인 왕래계좌에 대처할 것이지만,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재무원은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 이자
소득할 때 다시 공제하고, 아직 지불하지 않은 이자는 당분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 분석: 근거
개인 소득세
법 시행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무자는 개인에게 응세 비용을 지불할 때, 세금 규정에 따라 세금을 대제하고, 제때에 창고를 납부하고, 특항에 기재하여 예비해야 한다.
현금 지불, 환불, 환불, 이체 지불, 유가증권, 실물 및 기타 형식의 지불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금리, 주식, 이익 소득 과세 문제의 통지 (국세함 1997)의 규정에 따르면, 세금 납부 의무자는 마땅한 이자, 배당금, 배당금, 배당금, 배당금, 무료 소득 등을 통해 의무인의 왕래
회계
과목은 인명하로 분배되어 소득 소유자는 수시로 추출할 권리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자와 배당금을 공제하고, 배당금을 개인 명하로 할당할 때, 소득 지불을 반드시 세수법규에 따라 개인이 내야 할 개인 소득세를 제때에 대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관련 링크: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中关村、东湖、张江国家自主创新示范区和合芜蚌自主创新综合试验区有关职工教育经费税前扣除试点政策的通知》(财税〔2013〕14号)以及《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苏州工业园区职工教育经费税前扣除和股权奖励个人所得税试点政策的通知》(财税〔2013〕95号)曾规定,中关村、东湖、张江三个国家自主创新示范区和合芜蚌自主创新综合试验区(以下统称试点地区)、苏州工业园区内的高新技术企业发生的职工教育经费支出不超过工资薪金总额8%的部分,准予在计算企业所得税应纳税所得额时扣除;超过部分,准予在以后纳税年度结转扣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고뉴기술기업 직공교육경비세 세전 공제정책의 공지 (재세 2015 63호)가 이 범위를 모든 첨단 기술업체로 확대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후 직공교육경비세전 공제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납세자는 실무조작 시 구별해야 한다.
첫 번째 상황.
일반 기업 (특수 규정 외의 기업)이 발생한 직공교육경비 지출은 임금임금 총액을 2.5%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일부를 초과하면 앞으로 납세 연도를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상황.
첨단 기술 기업과 기술 선진형 서비스 업체.
1. 첨단 기술업체에서 발생한 직공교육경비지출은 임금임금 총액의 8%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 부분은 초과하면 앞으로 납세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2.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기술 선진형 서비스업체 관련 기업의 소득세 정책문제의 통지 (재세 2010 ·65호)에 따르면 정된 기술선진형 서비스업체에서 발생한 직공교육경비지출을 초과하지 않고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총액의 8%를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부분 초과 부분은 앞으로 납세 연도를 공제하는 것을 허가한다.
세번째 상황.
1.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 전기산업 발전업체 소득세 정책에 대한 통지 (재세 2012 27호)에 따르면 집성 전기설계업체와 조건 소프트웨어 기업에 부합된 근로자 양성비 전액 세금 공제비 전액 삭감.
2.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관한 세수정책에 대한 통지 (재세 2009 65호) 규정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기업의 직공교육비 전액 세금 전액 공제비.
3.원자력공장 조종원 양성비.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29호) 규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조종원 양성비용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의 발전원본으로 세전 공제할 수 있다.
4. 항공 기업의 공근 훈련비.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기업소득세 약간의 문제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2011년 제34호)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업의 실질적인 조종사 양성비, 비행훈련비, 승무훈련비, 공중보위원 훈련비 등 공근훈련비 등에 따르면 《 시행조례 》 제27조 규정에 따르면 항공업체 운수 비용으로 세금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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